나는 사임으로 MNC에서 해고 당했다. 회사가 제안했습니다 ₹35 Lakh는 Ex Gratia로, 해당 세금 판에 따라 전체 금액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전자식입니까? 그렇다면 왜? 지불 된 세금에 대한 환불/감소를받을 수 있습니까?
이전 고용주로부터 귀하가받은 전 그룹의 과세는 지불의 정확한 성격과 그러한 지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 중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불을 받거나 채용을 중단하는 경우 급여로 과세됩니다.
전직 그룹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직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감사 할 때 그러한 지불은 급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법원은 법적 의무없이 전자의 자발적인 지불금을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대신 자본 수신으로 간주 될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 었으므로 대부분의 결정은 섹션 56 (2) (x)가 도입되기 전에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한 은혜가 이전 고용주로부터 자발적으로받는다면, 그러한 금액은 아마도 56 (2) 항의 다른 출처의 수입으로 과세 될 것입니다.
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요청하려면 고용주가 공제 한 TDS의 상환을 소득 수익률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받은 전 그룹이 면제 수입으로 대가로 공개되었으며 TDS 프로그램에서도 그러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러한 의견이 다른 출처의 수입으로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신이받는 전자의 전체 양은 자발적이며 무료 또는 자발적인 퇴직 제도 내에 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각각의 과세는 다르고 특정 조건에 따라 임계 값에 따라 면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hesh Nayak, 공인 회계사, CNK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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